건설기술인 직무교육 | 건설기술인 최초교육, 계속교육 이수 독려 안내 (~21.12.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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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인 기술인분들께 안내해 드립니다.
1. 수강 중인 교육생
◈ 2022년 수료일정을 선택하시는 경우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교육원 내규상 신청일로부터 1년 내 수료가 가능하나, 최초교육/계속교육은 법적 이수기한이 있습니다.
- 최초교육 : 업무수행 전까지 (업무수행 이력이 있는 경우, 21.12.31까지) - 계속교육 : 업무수행일로부터 3년 이내 (협회에서 기한일 조회가 가능)
기한일 전까지 이수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◈ 최초교육은 최초 기본교육과 최초 전문교육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. 타 법령에 따른 교육·훈련을 이수한 경우 일부가 해당 협회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, 반드시 소속협회에 개별적으로 확인 후 남은 교육을 진행해주세요.
◈ 교육은 아래 수료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. 1. 온라인강의 수강(28시간) 2. 온라인 과제제출(제출 필수) 3. 집체교육 참석(온라인 대체교육 7시간 수강) 4. 시험응시(60점 이상 통과)
2. 수강 신청예정인 교육생
◈ 1일 최대 10시간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.
◈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이 105시간, 140시간인 경우 12월 24일 이전에 교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상담 후 교육을 신청하여 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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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2길 13 호성빌딩(양재역 인근)
TEL . 02-575-7123 FAX . 02-575-7678
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08 상록빌딩 5층(건대역6번출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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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길 7 글수레빌딩 6층(양재역 인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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