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|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공고
|
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“코로나19”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제83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공고합니다.
<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>
※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: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
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|
||||||||||||||||||||||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2길 13 호성빌딩(양재역 인근)
TEL . 02-575-7123 FAX . 02-575-7678
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08 상록빌딩 5층(건대역6번출구)
TEL . 02-456-6123 FAX . 02-456-6655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길 7 글수레빌딩 6층(양재역 인근)
TEL . 1522-2938 FAX . 02-578-7124
댓글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