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사 계속교육 CPD | 기술사 CPD 계속교육이수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 상 계속교육 인정범위 (2020.08.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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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의 교육, 훈련의 면제 및 연기]
건설기술인이 「기술사법」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,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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