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안전점검 |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업무를 볼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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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요! 정기안전점검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설기술인 초급 등급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관리사로 업무를 보시는 분이 이수하여야 합니다.
다만, 교육을 수강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수강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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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2길 13 호성빌딩(양재역 인근)
TEL . 02-575-7123 FAX . 02-575-7678
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08 상록빌딩 5층(건대역6번출구)
TEL . 02-456-6123 FAX . 02-456-6655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길 7 글수레빌딩 6층(양재역 인근)
TEL . 1522-2938 FAX . 02-578-7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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